서울서부지방법원 제 11 민 사 부 변론종결 판결선고 2019가합39225 손해배상(기) 원고: 오보에 렛슨 강사 겸 연주자 F 피고: 작가 겸 방송인 C (필명 은하선) 2020. 6. 11.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피고 SNS계정의 원고 관련 게시글을 삭제 하고,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관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 일까지 매일 각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