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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39225 손해배상 판결문

은하선 2024. 1. 12. 13:14

서울서부지방법원
제 11 민 사 부

변론종결

판결선고

2019가합39225 손해배상(기)

원고: 오보에 렛슨 강사 겸 연주자 F
피고: 작가 겸 방송인 C (필명 은하선)


2020. 6. 11.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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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피고 SNS계정의 원고 관련 게시글을 삭제 하고,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관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 일까지 매일 각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3.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게시글과 같은 내용의 게시글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게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내용을 강연주제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 사항을 위 반한 경우 그 위반한 행위 1건에 대하여 각 500,000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필명으로 책을 출간하거나 위 이름으로 인터넷 또는 방송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1998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피고에게 목관악기인 오보에 개인 지도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8. 3.경 자신의 싸이월드 게시판에 '나도 렛슨선생님으로부터 거의 7~8년간을 성추행당해왔다.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 등허리를 감싸는 행위, 가슴 언저리를 만지는 행위, 사타구니를 쓰다듬는 행위 등에 대해 침묵하고 있어야만 했다'라는 내용을 글(이하 '2008년 게시글'이라 한다)을 올렸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싸이월드 게시만에 글을 올림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피고를 고소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원고를 고소하였다.

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09. 3. 31, 원고가 피고를 고소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는 주요 참고인이 소재 불명이라는 이유로 참고인중지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2009년 형제9609호), 피고가 원고를 고소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가 2006. 8.경 내지 2006. 10. 26.경까지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고를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공소를 제기하였다(2009고합334).

마. 원고와 피고는 2009. 5. 4.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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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내용) (피고가 원고를 고소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사건 에 대해 2009년 5월 4일 작성한 합의서)

합의서 원고와 피고는 각자의 고소사건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서로 고소를 취하하는 바입니다.

다 음

1. 원고는 피고에 대한 고소사건(2009형제9609호, 명예훼손 등)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고소를 전부 취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고소사건(2009고합334호,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고소를 전부 취하한다.

3. 원고와 피고는 금후로 위 사건에 관하여 상호 간에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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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9. 5. 6. 위 2009고합334호 사건에서 '피고가 2009. 5. 4. 원고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피고는 2018. 2.경부터 2018. 6.경까지 별지 목록 제1 내지 18, 37 내지 59, 8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의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계정에 '과거 8년간 렛슨 선생님 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 2008년에서 2009년경 당시의 상황, 그 당시 있었던 일들에 대한 피고의 의견 등이 포함된 글을 올리거나 피고가 D, E 등의 언론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인터뷰를 한 내용 및 피고가 공개된 장소에서 한 발언 등이 담긴 기사와 그 기사의 인터넷 주소 링크를 올렸다.

사. 이후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페이스북,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림으로써 공연 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피고를 고소하였고, 2019. 3.경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11. 경부터 2019. 8.경까지 별지 목록 제19 내지 36, 60 내지 80항 기재와 같이 피고의 페이스북, 트위터 계정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고소를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및 그 진행 경과와 그에 대한 피고의 의견 등이 포함된 글을 올리거나 관련 기사와 그 기사의 인터넷 주소 링크를 올렸다(피고가 2018. 2. 경부터 2019. 8.경까지 피고의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린 글을 포괄하여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손해배상의 청구

가) 이 사건 합의는 '2008년 게시글과 관련된 명예훼손 및 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적 분쟁을 야기하거나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해 원고가 피고를 추행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므로, 그 사실 여부를 불문하고 이 사건 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불법행위)를 하였다. 설렁 피고가 적시한 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피고의 행위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서 그 위법성이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합의 위반, 예비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 5,000만 원과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로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금지청구 및 간접강제청구
피고는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민법 제764조 및 원고의 일반적인 인격권에 기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모두 삭제하고, 향후 이 사건 게 시글과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하지 않으며 이를 강연내용으로 삼지 않을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게시글에서 원고를 가해자로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합의 위반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

2)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피고의 행위는 2008년 게시글과 관련된 명예훼손 및 추행 사건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이 사건 합의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과 같이 피고를 추행한 것은 사실이다. 또한 피고는 2008. 1.경부터 시작된 '미투 운동'을 지지하기 위하여 원고를 지목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해 과거의 경험을 언급하였을 뿐이므로, 이러한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게시글에서 원고가 가해자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하는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 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머리글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 내용을 주 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 관결 등 참조), 한편, 피고가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행위가 이 사건 합의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나) 판단

(1) 피고는 앞서 본 이 사건 게시글에서 원고를 '목관악기 연주자 F씨 또는 M씨'라고 지칭하면서 원고에 대해 '피고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재수할 때까지 약 8년간 피고의 렛슨 선생님이었다' (2008년경) 당시 G대 외에도 H학교, 1고 등에 출강 중 이었다', '피고는 H학교, 1고, G대 졸업생이며 오보에를 전공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을 뿐, 원고의 성명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2) 그러나 위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게시글에 원고의 성명이 드러나지 않는 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지인이 이 사건 게시글에서 언급된 '목관악기 연주자 F씨 또는 M씨'가 원고임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약 8년간 피고에게 오보에 개인 지도를 한 사람은 원고가 유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8년경 당시 H 학교, 1고, G대에서 동시에 오보에 출강을 하는 강사는 극히 소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올린 2008년 게시글과 관련하여 당시 G대, H학교, 1고에서는 원고가 그 가해자로 지목되었고, 그와 관련한 형사사건이 진행되기도 하면서 당시 G대 등에서 원고로부터 오보에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있었던 분쟁이 알려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이후 인터넷 익명 게시판에서는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만을 토대로 피고가 지칭한 가해자가 원고라는 추측성 댓글이 올라오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만으로도 원고와 피고를 모두 알고 있는 사람들 또는 2008년경 당시 H학교, 1고, G대에서 원고로 부터 오보에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나 그 학부모들로서는 피고가 이 사건 게시글에서 지칭한 '목관악기 연주자 F씨 또는 M씨'가 원고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해 원고를 가해자로 특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합의 위반 여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행위가 이 사건 합의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함 의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년 게시글과 관련된 명예훼손 및 추행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 더욱이 원고에 대해서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기각 판결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의 주된 목적은 위 각 고소사건에서 선처를 받거나 위 각 고소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합의로써 위 각 고소사건에서 문제된 행위를 다시 반복하는 것까지 금지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이 사건 합의서의 문언을 보더라도, 이 사건 합의는 원고와 피고가 한 과거의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그에 대한 민 •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일 뿐, 장래에 특정 행위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과거 행위에 대한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합의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 사건 합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미 발생한 분쟁을 종결시킴으로써 그 목적을 다한 것이고, 원고 피고가 다시 새로운 범죄행위나 불법행위를 한다면, 원고나 피고로서는 다시 형사 고소를 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3) 불법행위 성립 여부

가) 피고가 이 사건 게시글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

(1)이 사건 게시글 중 허위성이 문제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 중 다음과 같은 내용, 즉 ①  원고가 피고 및 다른 학생들과 학부모를 추행하였다는 부분,② 원고가 피고를 추행하였기 때문에 G대 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였다는 부분, ③원고가 피고에게 건강이 좋지 않으니 용서해달 라고 빌어서 합의를 해주어 소가 취하되었고, 원고가 피고를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는 부분이 허위라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는데,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다45275 판결등 참조).

(3) 위 ' ①부분'의 허위성 여부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9호증, 을 제3, 5, 8,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피고가 2008년 게시글을 올린 직후인 2008. 3. 11.경 피고의 부모를 만나 피고가 2008년 게시글을 올린 사실을 알리면서 피고의 부모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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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 부모 간의 대화 녹취록)

* 어릴 때는 애들 무릎에 앉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잘하면 뽀뽀도 해주고, 못하면 엉덩이도 때리 고, 별짓 다 하거든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고요. ...(중략)...피고가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했어요.
* 근데 저는 정말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진짜로, 첫째로 사과드리고 싶은 거는 난 피고가 그래도 글 을 써 갖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랬다는 거를 갖다 정말로 성폭행으로 지가 받아들였다면, 그건 벌써 한참 전 얘기고, 한참 전 얘기지만은 아, 그렇게까지 난 충격받고, 그렇게까지 하는 거 몰랐 었어요. 진짜로 몰랐었어요. 그럴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어요. 다른 애들 뭐 00이도 있고, A 도 있고, 애들 다 있지마는 난 정말로 애들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 근데 그것이 몇 년 전이었건 어쨌건 간에 피고한테 그런 기억으로 남아있다는 거 자체가 제가 너 무 잘못된 거죠. 잘못한 거죠. 그렇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보고, 본인이 한 번만 더 생각해보고 하면은 내가 어떤 정으로 지를 아꼈는지를 알 수가 있을 텐데.
* 피고를 야단을 쳐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가 피고를 잘 달래서 그런 생각이 안 들게 끔 얘기를 좀 해주시고, 이번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잘 무마가 될는지, 저거 될는지 한 번쯤 생각 좀 해봐 주세요, 저를 위해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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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의 부모는 피고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8.10. 2.경 원고를 잘 아는 J를 찾아가 원고가 학생들을 추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물 었는데, 위 J는 피고의 부모에게 '원고가 스킨십이 많은 편이다. 동료 선생님으로부터도 원고가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자, 남자 가리지 않고 만진다는 이야 기를 들었다. 자신의 딸도 원고로부터 레슨을 받았는데, 원고가 만지는 게 싫어서 원고 에게 갈 때는 긴팔, 긴바지를 입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인 2009. 5. 4. 피고에게 합의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저로 인하여 심적 고통을 받은 피고와 피고의 부모님께 사과드린다' 는 내용의 사과문을 교부하기도 하였다.

4.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게시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피고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12. 28.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이 사건 게시글에 '약 8년간 원고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모두를 만졌고 심지어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떤 학부모까지도 만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선생님의 습관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가 2008년 게시글을 올린 주된 목적은 피고가 재학 중이던 대학 선배들의 강압적인 상견례 문화를 비판하는 데 있었다.

피고는 위 글에서 부당한 일을 참고만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당한 일임에도 참을 수밖에 없었던 개인적인 경험으로 원고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언급하였다.

이처럼 피고가 처음 원고의 추행사실을 알리게 된 경위는 자연스럽고, 그 경위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없다.

원고는 2008. 3. 11.경 피고의 부모를 만나 피고에게 한 행위를 일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당시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으나, 추행의 성립에 있어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에게 사과하면서 합의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원고가 피고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에게 사과를 하고, 5,000만 원이 라는 거액의 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원고의 지인인 J 역시 원고가 학생들은 물론 주변 사람들을 만지는 습관이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위 게시글 중 원 고가 다른 학생들과 학부모를 만졌다는 부분 역시 위 J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게시글의 주요 내용은 '원고가 피고를 추행하였다'는 것인데, 위 게시글 중 다른 학생들과 학부모에 관한 부분은 피고가 자신의 피해 경험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자의 말을 빌려 다소 과장된 표현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두고 피고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위 '②부분'의 허위성 여부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주장을 한 것에 충격을 받아 스스로 권고사직의 형태로 G대 출강을 그만두었을 뿐, 원고가 피고를 추행하였기 때문 에 혹은 G대에서 위 추행 사실을 문제 삼았기 때문에 사직을 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 건 게시글 중 위 '②부분'이 허위라고 주장한다.
앞서 본 이 사건 게시글에 'G대는 M씨(원고)를 바로 권고사직 조치했다.
'2008년 게시글이 퍼지면서 선생님(원고)은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내용이 있고, 위 부분 을 앞서 본 '1 부분', 즉 원고가 피고를 추행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살펴보면, 위 부분 을 '원고가 피고를 추행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G대로부터 권고사직 조치를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이해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위 게시글의 내용은 '2008년 게시글이 퍼지면서 G대에서 원고를 권고사직 조치했다'는 것일 뿐, 더 나아가 G대에서 원고의 추행 사실을 문제 삼았다거나 원고의 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를 권고사직 조치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위 '③부분'의 허위성 여부

앞서 본 이 사건 게시글에 '가해자(원고)는 건강이 좋지 않다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고 1심 진행 중간에 합의했다'. '해당 사건은 아동 성폭력으로 고소 후 검찰 기소되어 대질심문 등을 통해 1심까지 갔던 사건입니다. 2008년 당시에는 친 고죄라 합의 후에는 소취하가 가능했습니다', '당시 가해자(원고)는 저를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다.

한편, 2008년 게시글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사가 2009. 3. 31. 참고인중지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 또한 피고가 원고를 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1심 재판 진행 중 원고와 피고 가 2009. 5. 4. 이 사건 합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사과를 하였으며,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법원이 2009. 5. 6.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게시글에 적시된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는 원고가 피고를 고소한 사건은 검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반면 피고가 원고를 고소한 사건은 1심 진행 중 이 사건 합의로 종결되었다는 것이어서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

원고가 피고를 고소한 사건의 죄명이나 그 밖의 법률 적인 용어가 일부 부정확하게 사용된 부분은 있지만, 이는 세부적인 내용의 차이에 불과하므로, 그 전체적인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1) 이 사건 게시글 중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게시글 중 아래 게시글의 내용(앞서 본 허위성이 문제된 ① 내지 ③ 부분과 관련된 게시글의 내용이다. 간접적으로라도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적시한 부 분을 모두 포함한다)은 원고가 피고 등을 추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형사절차 등 여러 불이익한 처분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만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 위 부분 관련 - '약 8년간 원고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모두를 만졌고 심지어 학생들뿐만 아 니라 어떤 학부모까지도 만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선생님의 습관이라고 말했다'
* 위 ② 부분 관련 - 'G대는 M씨(원고)를 바로 권고사직 조치했다', '2008년 게시글이 퍼지면서 선
* 생님(원고)은 권고사직을 당했다'
* 위 ③ 부분 관련 - '가해자(원고)는 건강이 좋지 않다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고 1심 진행
* 중간에 합의했다' '해당 사건은 아동 성폭력으로 고소 후 검찰 기소되어 대질심문 등을 통해 1심 까지 갔던 사건입니다. 2008년 당시에는 친고죄라 합의 후에는 소취하가 가능했습니다, 당시 가 해자(원고)는 저를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게시글 중 위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와 같이 적시된 사실에 부수하는 내용이거나 그에 관한 피고의 의견 내지 논평 등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만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피고가 이 사건 게시글에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행위가 위법한 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성범죄 피해자가 자신이 경험한 피해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거나 이에 관하여 말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에 기초한 것으로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
이로 인하여 가해자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명예가 피 해자의 말할 권리보다 더 보호받아야 할 법익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럽다. 성범죄 피해 자의 말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공익이기도 하다.


피고는, 여러 성범죄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경험을 알리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회적 운동(이른바 '미투 운동)을 보고, 이러한 미투 운동을 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리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이 사건 게시 글에서 원고의 성명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게시글에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한 부분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가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시점은 국내에서 미투 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한 2018. 2.~3.경에 집중되어 있는 점, 달리 피고가 원고를 비방할 목적이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관련 형사사건 등의 진행 경과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자신의 피해 경험을 알리는 과정에 서 수반되는 내용에 불과하고, 피고가 자신의 피해 경험을 알리는 행위가 위법하지 않 다고 보는 이상, 그와 관련된 사건의 진행 상황을 알리는 것 또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이 사건 게시글 중 '원고가 모두를 만졌고 심지어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떤 학부모까지도 만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선생님의 습관이라고 말했다'는 부분 역시 앞서 본 것과 같이 1 피고가 J의 진술을 근거로 작성한 내용으로 보이는 점, 이 사진 게시글의 핵심적인 내용은 원고가 피고를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게시글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게시글의 내용은 피고가 자신의 피해 경험을 설명 하면서 그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제3자의 말을 빌려 부연하는 내용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피고의 행위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수 는 없다.

나. 금지청구 및 간접강제청구에 대한 판단

1)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 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5. 1. 17. 자 2003마1477 결정 등 참조).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의 당부를 만단함에 있어서는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 • 형량하면서 판단 하면 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의 취지 참조).

2) 그런데 성범죄 피해자가 자신이 경험한 피해 사실 및 그 피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여러 사정들을 대외적으로 알리거나 이에 관하여 말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에 기초한 것으로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 이로 인하여 가해자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명예가 피해자의 말할 권리보다 더 보호받아야 할 법익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 의 이 부분 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종민
판사 차성안
판사 박태수